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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1116호(우편법) 일부개정 2011.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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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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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31(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12]
[본조개정 2011.7.28 제218조의30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