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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6943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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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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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산업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
6.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관련 자료의 종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