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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6943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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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둔다.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