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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576호 일부개정 198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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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81·12·31,1982·12·21] [[시행일 1983·1·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8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80만원초과 10만8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50만원이하
250만원초과 16만4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50만원이하
350만원초과 26만4천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이하
630만원초과 64만5천원+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95만1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37만1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4
1천250만원이하
1천250만원초과 197만1천원+1천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550만원이하
1천550만원초과 278만1천원+1천5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1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386만6천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천300만원이하
2천300만원초과 526만6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9
2천900만원이하
2천900만원초과 760만6천원+2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3
3천700만원이하
3천700만원초과 1천104만6천원+3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4천700만원이하
4천700만원초과 1천574만6천원+4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1천237만6천원+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를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7·12·19] [[시행일 1978·1·1]]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5, 1980·12·13] [[시행일 1981·1·1]]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④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림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삭제 [1979·12·28] [[시행일 1980·1·1]]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1978·12·5, 1979·12·28] [[시행일 1980·1·1]]
⑦제3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신설 1978·12·5] [[시행일 1979·1·1]]
⑧제3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12·31] [[시행일 1982·1·1]]
1. 제3항제1호 단서의 경우
2.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조정된 경우
⑨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80·12·13] [[시행일 1981·1·1]]
⑩제8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1·12·31] [[시행일 19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