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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시효소멸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시효소멸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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