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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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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