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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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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