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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