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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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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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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