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