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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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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