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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