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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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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