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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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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