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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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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3.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유통 등
5.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본조제목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