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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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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본조개정 2011.8.4 제25조에서 이동]

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2024.1.23] [[시행일 2025.1.24]]
[본조개정 2011.8.4 제2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