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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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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 및 경제성 분석
2.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
4.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확산
5.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개정 2011.8.4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