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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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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3.7.30]
②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1.8.4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