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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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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의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시행일 2012.2.5]]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시행일 2024.7.17]]
[본조신설 2011.8.4 종전의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