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 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연구중심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의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시행일 2012.2.5]]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 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시행일 2024.7.17]]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인증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시행일 2024.7.1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시행일 2024.7.17]]
⑤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시행일 2024.7.17]]
⑥ 삭제 [2024.1.16] [[시행일 2024.7.17]]
[본조신설 2011.8.4 종전의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24.1.16] [[시행일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