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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운행거의 수시점검)
①시·도지사는 운행거의 소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거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거장등에서 운행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②자동거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시·도지사는 운행거의 소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거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거장등에서 운행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②자동거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