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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9549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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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