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3.25]
부칙 [2007.4.6 제833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7> 까지 생략 <61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제4항 단서, 제16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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