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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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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소속관서)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5.1.6]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