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7936호 일부개정 2006. 04.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①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과 그 밖에 표시장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