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7936호 일부개정 2006. 04.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