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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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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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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①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