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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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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신분보장)
①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