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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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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1965.10.20,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