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3조의4(강임)
①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개정 1981.4.20, 1991.5.31, 2005.12.29] [[시행일 2006.7.1]]
[본조신설 1978.12.5]
[본조개정 2004.3.11 제73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