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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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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19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1981.4.20, 2004.3.11] [[시행일 2004.6.12]]
③조직의 개편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 초과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1999.5.24, 2004.3.11, 2005.12.29]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