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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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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3.12.16, 1981.4.20, 1999.5.24, 2005.3.24, 2005.12.29]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7.1]]
4.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7.1]]
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간의 보직변경(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간의 보직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일 2006.7.1]]
7.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난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