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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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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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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경유)이 임명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65.10.20, 1973.2.5, 1978.12.5, 1981.4.20, 1994.12.22, 1998.2.28, 2004.3.11, 2005.12.29]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해당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시행일 2006.7.1]]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개정 1978.12.5]
③삭제 [1973.2.5]
④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78.12.5]
[본조제목개정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