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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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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