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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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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