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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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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