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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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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