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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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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