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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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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