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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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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