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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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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전문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