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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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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