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①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 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지원 요건,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