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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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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