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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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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국가는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해당 자격 취득자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의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