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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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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술자격(「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의 검정 수준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기준 등이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준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4.5.20] [[시행일 2014.11.21]]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