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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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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