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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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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