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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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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검정 과목 면제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