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2(지정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